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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분야의 공통애로기술, 관련 첨단 분야 등에 있어서의 기술적 과제를 조합원간에 상호 협동하여 해결함으로써 나노기술분야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화를 통하여 관련업계의 성장 · 발전을 도모 [정관 1장 1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