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제1차 산업기반자금 지원
안내
(지식기반산업 발전 중 나노산업 육성 부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2004년도 산업기반자금운용․관리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42호, 2004. 2. 16)에 의거 2004년도 제1차 산업기반자금(신성장산업발전사업의 지식기반산업발전 중 나노산업육성 분야)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지원규모 : 50억원(기업별
20억원 한도)
지원조건 : 금리 4.9%(3년거치 5년분할상환)
자금용도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운전자금은 지원액의
30%이내)
신청기한 : 2004년 4월 16일(금)
접 수 처 :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02-577-1575)
2004년 3월 29일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 이 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