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나노기술 기반의 차세대 산업화 핵심요소기술 개발 사업 2단계 신규과제 공고

  • 등록일 2004-05-31
  • 조회수 5015
첨부파일

공고 제 2004 - 01호

 

나노기술 기반의 차세대 산업화 핵심요소기술 개발 사업 2단계 신규과제 공고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단계 3차년도 연구개발중인 『나노기술 기반의 차세대 산업화 핵심요소기술 개발』의 2단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제출을 공고하오니 해당 세부기술과제를 기획․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 29일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

 

※ 예비사업계획서 양식은 아래의 Ⅴ. 신청요령 참조.

 

 

Ⅰ. 지원내용

ᄋ 총 기술개발기간은 3단계이며, 2단계부터 시작하고 단계평가 시 계속 지원여부 재평가
     - 총 개발기간 7년 이내, 2단계로 구분(2004.8.1 - 2007.7.31: 36개월)
ᄋ 정부출연금 규모 : 과제당 최대 10억 이내
ᄋ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 : 10%

2차년도 : 15%

3차년도 : 20%

단독 기술개발

1/2이내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단독 기술개발

1/3이내

 

 

Ⅱ. 지원분야

기획대상 과제명

ㅇ 나노 영역의 실시간 3차원 홀로그램 현미경 개발

ㅇ 응집 방지용 은 나노 항균 미세분말 제조

ㅇ 소수성 표면개질 코팅기술 개발

ㅇ 난청유전자 진단용 나노 DNA 바이오센서 개발

ㅇ 나노기술을 이용한 염료분자와 케라틴의 링커 개발

※ 본 RFP는 개발목표 범위 내에서 상세기획을 통해 보완될 수 있슴.

 

Ⅲ.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ᄋ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ᄋ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Ⅳ. 추진절차

사업공고

예비 사업계획서 접수

자체 선정평가

총괄계획서 작성

ITEP 제출

ITEP 심의평가

(5. 29)

 

(5.29-6.8)

 

(6.18)

 

(6.26)

 

(6.30)

 

별도공지


Ⅴ. 신청요령

ᄋ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 예비사업계획서 양식은 별첨 참조(www.nanokorea.net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예비사업계획서를 직접제출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 2004.5.29(토) ~ 2004.6.8(화), 17:00
     ․ 예비사업계획서는 이메일(nanokorea@nanokorea.net)로 사전제출
     ․ 예비사업계획서 15부 제출
     ․ 접수처 : (우137-140)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6-2 세신우면종합상가 305호

ᄋ 예비세부주관기관 선정
   - 접수된 예비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ITEP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예비세부주관기관 선정


Ⅵ. 유의 사항

ᄋ 세부과제별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세부과제의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함

ᄋ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기업이 세부주관기관인 경우
   - 산학 또는 산연 공동개발 형태로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ᄋ 다음의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된 사업에 참여중인 자(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정부 기술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Ⅶ.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 담당 : 정종일 주임
     ․ Tel : 02-2057-8507~8
     ․ Fax : 02-2057-8509
     ․ E-mail : nanokorea@nano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