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제4차 산업기반자금 지원 안내
(지식기반산업 발전 중 나노산업 육성 부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2004년도 산업기반자금운용․관리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42호, 2004. 2. 16)에 의거 2004년도 제4차 산업기반자금(신성장산업발전사업의 지식기반산업발전 중 나노산업육성 분야)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04년 7월 20일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이 사 장 이 희 국
1. 지원조건
가. 지 원 규 모 : 5,000백만원
나. 융 자 금 리 : 년 4.9%(변동금리, 담보대출조건)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보증비용 별도
다. 융 자 기 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라. 동일인 한도 : 20억원 이내
마. 운 전 자 금 : 전체 지원액의 30% 이내
바. 융 자 비 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2. 융자대상 및 지원내용
나노기술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및 제품개발비(재료구입비, 시험검사비 포함)등 시설자금,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운전자금
3. 신청기간 : 2004년 8월 2일(月) 18:00까지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