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발전 중 나노산업육성부문)
2005년도 제2차 산업기반자금 지원 안내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2005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4호, 2005. 1. 11)에 의거 나노산업육성분야 2005년도 제2차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05년 4월 19일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이 사 장 이 희 국
1. 지원조건
가. 지 원 규 모 : 5,000백만원
나. 융 자 금 리 : 년 4.9%(변동금리, 담보대출조건)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보증비용 별도
다. 융 자 기 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라. 동일인 한도 : 20억원 이내
마. 운 전 자 금 : 전체 지원액의 70% 이내
바. 융 자 비 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2. 융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또는 NT(나노기술)이 적용된 소재․전자소자․공정․장비․광학․환경․에너지 등 나노(NT)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나. 지원내용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3. 신청기간 : 2005년 5월 4일(수) 18:00까지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융자취급은행
산업기반자금 자금관리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18개 금융기관
5. 구비서류
가. 산업기반자금 융자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나. 사업계획서(별지2 서식) 1부.
다. 전기분 재무제표확인원(세무서 확인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마. 기타 구비서류
○ 융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노기술 관련성 입증자료 등) 1부.
○ 융자대상 시설 구매계약서 또는 견적서, 이와 동등한 서류 각 1부.
6. 융자사업자 선정기준
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본회에서 구성한 운용심의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함.
○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 방법)
○ 설치시설의 중요도 및 생산성 향상도
○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
○ 담보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
○ 재무안정성(최근 2년간 현금흐름․경상이익률․부채비율 등)
○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나.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함.
○ 자금사업에의 참여제재조치를 통보받고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동일 사업으로 타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우대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기반취약지역 또는 기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 또는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품목(자본재전략품목 포함)」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산업자원부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지역별 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자
○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