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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산업기반자금 융자신청

  • 등록일 2006-03-07
  • 조회수 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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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는 산업기반자금 지원과 관련  MEMS 및 나노관련 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융자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노관련하여 신규사업 및 산업화를 추진코자 하시는 업체는 4월 14일(금)까지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반자금-지식기반산업 중 나노산업분야>

- 금리 : 4.4% 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금리에 0.25%p 가산금리 적용

 - 융자한도 : 20억원이내

 - 융자기간 : 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지원범위

 ㅇ 시설자금

  ․ 시설구입비

  ․ 공정설치비(클린룸 설치비용 포함)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ㅇ 운전자금(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   대상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또는 NT(나노기술)용된 소재․전자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