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40호
2.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는 산업기반자금 지원과 관련 MEMS 및 나노관련 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융자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나노기술 관련 신규사업 및 산업화를 추진코자 하시는 업체에서는 3월 31일(토)까지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반자금-지식기반산업 중
나노산업분야>
ㅇ 금리 : 4.75% (변동금리)
※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금리에 0.25%p 가산금리 적용
ㅇ 융자한도 : 20억원이내
ㅇ 융자기간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ㅇ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ㅇ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시설구입비
*
공정설치비(클린룸 설치비용 포함)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 운전자금 (지원액의 50%이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한도내)
ㅇ 대상 :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또는 NT(나노기술)이 적용된
소재, 전자소자, 공정, 장비, 광학, 환경, 에너지 등
나노(NT)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화 자금 융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