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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연장 안내 및 지침 일부 수정 안내

  • 등록일 2021-03-16
  • 조회수 1946
첨부파일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입니다.


3.15(월)부터 2주간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 시행합니다.


일부 지침 수정된 내용이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