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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인까지, 영업시간 24시까지 제한[4.4~4.17, 2주간]

  • 등록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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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인까지, 영업시간 24시까지 제한[4.4~4.17, 2주간], 2주간 감소세 유지 및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 안정적 수준 유지 시, 전면 조정 검토 예정,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월 중),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